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수당)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. <개정 2005.6.20.>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4조(수당지급의 제한) 시장 산하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제5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05.6.20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06.05.24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